0. Where can I get
: 아래 내용은 한국정보화 진흥원 지정 접근성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.
1. 장애인 인터넷 이용환경
- 무지의 베일 : 특정한 정책안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
-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2. 장애인 차별 금지법
1) 국내 법률
- 장애인 차별 금지법 :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: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- 2007.4 제정 후 2008.4에 실행됨
: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
# 웹 접근성을 다루고 있는 국내 법률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이외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, 장애인복지법 등이 존재함
: 국가정보화기본법(13.5 개정, 13. 11 시행), 장애인복지법(11.3 일부 개정)
2) 해외법률
- 미국 : 미국 장애인법(ADA,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, 1990년), 재활법 508조(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, 1998년)
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(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&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, 2010년)
- 호주 : 장애인차별금지법(DDA,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, 1992년)
- 영국 : 장애인차별금지법(DDA,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, 1995년)
- 독일 : 장애인평등법(DDA,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, 2002~2005년)
3. 웹 접근성 의무 적용 시기
1) 웹 접근성 적용 범위 및 법률
- 현재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 적용
(민간 일반 공연장, 소공연장,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, 미술관 2015년 4월부터 적용)
- 단계적 범위 맞게 적용된 비중은 높지 않음
-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웹접근성 준수가 이루어 지고 있음
- 전자정보 법 제21조 : 모든 전자정보/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공 정보 - 시행령 제14조
-> 법은 발효되면 다양한 절차 거쳐 수정 가능 / 시행령은 법보다 좀더 간결한 절차 통해 수정 가능 (보통 법령은 선언적 표현, 시행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당시 기준이 적용될 때가 많음
- 접근성 적용 확대
: 웹 사이트 -> 모바일 -> 소프트웨어 -> 제품 -> 서비스 순으로 확대 중
2) 장차법 미준수시
- 장차법 미준수시 진정이나 민형사소송을 통해 권리 규제 절차가 이뤄짐
- 구제절차
: (국가인권위원회) -> 불이행시 -> (법무부)로 넘어감 -> 미준수시 과태료 및 징역(민사상 손해보상 청구 -> 형사소송)
- 누구나 진정이 가능 : 웹 접근성 개선이나 컨설팅 유도를 위해 장애인 이용을 위해 진정행위를 할 수 있음 : 내용이 중대하면 직권조사도 가능
- 입증책임 :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소명해야 함(웹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)
3) 접근성 소송 사례
(1) 방송 3사 사례
: 2010년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 중학생이 인터넷에 제공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이라고 문제의식 제기, 장애인 단체를 통해 집단 진정
-> 국가 인권 위원회가 공식 조사후 시정권고
(2) 대한항공 등 4곳
: 2012년 국내에서 이뤄집 웹 접근성 관련 최초의 민사 소송 사례로 장애인 10명이 대한항공, 한전병원, 서울도시철도공사, 서울시(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) 4곳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씩 2억 청구 -> 수정보완하기로 결정
-> 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 충족 여부가 장차법 위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됨
(3) 미국 Target사 (해외)
: 2006년 미국장애인연합회 회원인 시각장애인 학생이 Target사 웹 사이트 통해 상품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국 장애인법(ADA) 위반했다고 제소함
-> 미국 법원이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고, 접근성 없는 웹 사이트가 장애인 차별로 판단한 최초 사례가 됨
(4) 호주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
: 1999년 6월 호주 시각장애인 맥과이어는 입장권 주문에 관해 점자버전으로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웹 사이트 수정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아 소송 제기
-> 2000년 8월 대체 텍스트, 경기일정 페이지에서 경기종목에 관한 색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호주 DDA 제 24조를 침해했다고 하여 - 웹 사이트 유지보수 맡고 있는 IBM에 $20,000 벌금 부과되었음
4) 장애인 차별금지법
: 악의적인지 고의적 인지 판단이 중요 -> 법적처벌(법의 내용을 모름, 예산 편성의 문제)
- 단계적 개선계획 : 장차법 지키는 것에 대한 소명의 효과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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